‘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원전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칭)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본지에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폐연료봉 처리 문제까지 포함해 (원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특위를 좀 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정책위 산하 특위를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선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5월 31일 당 1호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조금 남았다”며 정기국회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체코 원전 수주 건도 있어서 관련 부처 쪽에서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정부안을 공개한 뒤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의 신속한 처리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현재 이인선·김성원·김석기·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에선 입법 지원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10%p(포인트)씩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