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여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고 외에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많은 의무(혹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결은 그동안 정말 많았지만, 타다 부당해고 판결은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기에 다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VCNC와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무려 2개의 회사(드라이버 파견회사, 타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관리회사)가 있는데 파견의 적정성 여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도급과 파견, 적법파견과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따졌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를 매우 완화해서 보겠다는 시그널이다. 기존 산업에 비해 중간업체의 지휘감독이 거의 필요 없는 현실을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여부 판정 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 기준을 처음 세웠다. 타다의 경우 타다에서 배차승인을 해야 드라이버가 당일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강제배차도 있었으며 온라인 알고리즘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방법을 지정, 통제(모든 운행내역이 어플에 기록되고 평가되고 일거리가 배분)되었으므로 VCNC의 실질적 지휘, 감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법리를 세웠다. 그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배분’하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많은 플랫폼 업체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의 차이로 타다 판결이 다른 온라인플랫폼(대표적으로 배달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으리라 보인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앞으로 운영사의 통제로 보겠다는 법리는 노동법을 넘어서 각종 손해배상책임 판정 시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