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업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자사 우대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우대해 취급하는 행위로, 플랫폼의 이중 지위에서 비롯된다. 해외에서는 지난 수년간 조사·소송이 진행됐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우대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선 2020년 네이버 쇼핑·동영상,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 자사 우대는 크게 배치 우대와 접근 차별로 구분된다. 배치 우대는 구글 검색 등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애플의 자사 앱 선탑재 등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로 나뉜다. 접근 차별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애플의 타사 앱 적용 배제와 아마존의 비필수 상품 배송 차별 등 기타 투입요소·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로 구분된다.
자사 우대의 효과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상호 모순된다. 거래 기회 감소와 혁신 유인 약화, 품질 저하로 인접 시장에서 가격·품질 혁신과 시장 진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품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경쟁·혁신 촉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자사 우대가 발생한 인접 시장의 구체적인 경쟁 상황과 상품·서비스의 특성, 플랫폼 서비스 및 시장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자사 상품이 소비자 선호나 품질 면에서 타사 상품보다 열등할수록 경쟁 제한적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플랫폼이 중개하는 인접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었을수록 자사 우대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로 발생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자사 우대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한 사전 지정,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 기술, 경쟁당국의 플랫폼 알고리즘·데이터 접근성 보장, 동의의결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