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입력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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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
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논란 있기도…한은 “십원빵, 위·변조 위험 없는 주화도안 이용 해당”
한은 “음란·폭력·사행성·혐오감 등 부적절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앞으로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용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논란에서 비롯됐다. ‘십원빵’은 경주 관광상품으로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을 사용해 만든 빵이다. 한은은 지난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2023년 6월 기준)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폐도안의 이용기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이번 이용기준 개정 후 ‘십원빵’에 대해 “위·변조 위험이 없는 주화도안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이용의 경우는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화폐도안 인물만을 사용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은은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당행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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