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 원)의 34.5%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
연 매출이 3000만 원이면 월 매출은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나온 상태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