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입력 2024-10-14 18:01 수정 2024-10-14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위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트럼프 발언에 어떤 반응도 않겠다”
  •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관망속 연준 금리동결에 하락...나스닥 0.51%↓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대한항공, 부산~김포 임시편 30~31일 운항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딥시크 여진’에 4% 하락...스타벅스는 8% ↑
  • "여의도 접근성 매력"…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올해 서울 주요 분양단지 ⑥]
  • 꽁꽁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3년 연속 악화
  •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9,327,000
    • +1.64%
    • 이더리움
    • 4,880,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3.17%
    • 리플
    • 4,693
    • -0.34%
    • 솔라나
    • 364,100
    • +3.67%
    • 에이다
    • 1,450
    • +2.26%
    • 이오스
    • 1,159
    • +3.21%
    • 트론
    • 377
    • +2.17%
    • 스텔라루멘
    • 607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900
    • +1.28%
    • 체인링크
    • 36,920
    • +3.74%
    • 샌드박스
    • 80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