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4년6개월 만에 결론

입력 2024-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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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올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지난달 7일 비공개로 소환했다. 최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된 계좌주 중 한 명이다.

마찬가지로 계좌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범,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해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기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레드팀’을 구성해 허점을 검증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레드팀에는 수사를 전담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하고 1~3차장과 부장검사 1~2명, 평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괜한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검토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수사는 4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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