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입력 2024-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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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
“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B 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유리창 청소 작업자인 A 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업무수행 중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다만, 이후 피고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의비 1억62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 측은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으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수용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 같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며 “A 씨는 사건 현장에서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고인을 포함해 현장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물 청소를 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시와 감독을 했다”며 “현장의 작업시간은 B 사 등에 의해 통제되었고, 인부들 또한 그에 맞춰 청소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자 역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기 전 최초 노동청 조사에서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라는 진술 등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는 생활 보장적 성격 외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던 것은 회사이며 고인은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보인다”며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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