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헥타르(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현행 어류 가두리에서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추가 신설했다. 수하식 양식업이란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이다.
외해 양식장의 경우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어류를 키우는 만큼 언제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수심이 깊은 관계로 적조나 태풍이 발생하면 양식장을 물밑으로 가라앉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외해 양식을 활용 중인데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연구하고 있는 멍게 양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업기술센터가 수심이 깊은 외해 어장에서 멍게를 양식한 결과 거의 0%로 내해에서보다 폐사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내해 양식의 경우 지역별 폐사율이 50∼70%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