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대금 공제 내역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10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분쟁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우선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사용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