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입력 2024-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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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비준서 교환…6월 조약 체결 후 반년만 절차 완료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양국이 전날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 된다"고 자펴했다.

그러면서 새 조약에 기반을 둔 강력한 북러관계가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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