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
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촉진 등 3개 분야 36개 현장밀착형 주요 과제를 발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 투자 관련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점·제출서류·사후관리 등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투자 금액·업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투자자들의 의도치 않은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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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현행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시점을 통일한다.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투자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한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과 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외화 획득 실적, 기타 주무부처 장관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 외화 획득실적이 없는 신규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등은 해외지점·사무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불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 내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신규 기업투자에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먼저 수소 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수소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 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총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이면 수소 매출 비중 20%, 총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10%가 적용돼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수소 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 역량 및 특허, 수출 실적 등 정량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기존 2개(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에서 8개로 확대한다. 현행 2개 분야에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산업체 기업부설 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도 완화한다. 최근 수도권 중소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이 활발하지만, 연구소 특성상 기업부설 연구소는 대다수 잔류하고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설 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더라도 소속 연구원은 기존 연계대학 계약학과에 입학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부설 연구소 소재지 대학의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인공지능(AI) 전문인력 비자(E-7-1)가 학력·경력 요건 중심으로 발급돼 AI 인재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기업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비자 제안제'를 통해 산업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발기인 요건은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이다. 이를 각각 30명, 20명으로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20% 이하로 다른 업종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비율 조사 등 적정 비율 도출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등 전문연구요원병역 배치 요건도 완화한다.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 중 특허실적 산정요건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인증 간소화한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할 때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원지를 잘라서 제조하는데도 이중 인증을 받아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