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 촉구
1심·2심 가맹점주에손 들어줘…210억 원 배상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 신청한 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했다. 피자헛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회생 절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법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자헛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게 가맹점주 측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자헛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 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