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불교사암연합회·포곡읍기독교연합회서 잇달아 감사패 받아

입력 2024-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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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후 승장로’·‘처인부곡민길’ 명예도로명 부여 및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 공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전통문화보전회로부터 남사읍 일부 도로에 ‘김윤후승장로’와 ‘처인부곡민길’이라는 용인특례시 첫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전통문화보전회로부터 남사읍 일부 도로에 ‘김윤후승장로’와 ‘처인부곡민길’이라는 용인특례시 첫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경스님)와 포곡읍 기독교연합회(회장 허응철)와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공동회장 김승도, 이건영)로부터 잇달아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4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호국선봉사 대웅전에서 열린 ‘2024 용인시불교연합회 송년법회’에 참석했다.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인 법경스님, 현태주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장, 불교 신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전회로부터 처인승첩과 승장 김윤후를 대외에 알리고 호국불교 정신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남사읍 일부 도로에 ‘김윤후승장로’와 ‘처인부곡민길’이라는 용인특례시 첫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조문희 문화예술과장과 권순재 토지정보과장도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이 시장은 “6월 용인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신도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건의를 듣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영광”이라며 “우리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포곡읍기독교연합회로터 포곡읍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힘써준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포곡읍기독교연합회로터 포곡읍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힘써준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앞선 13일에는 처인구 포곡읍 포곡제일교회에서 열린 포곡읍기독교연합회 제4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포곡읍기독교연합회와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로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이 시장이 용인시 발전과 25년 동안 이중규제로 고통받아온 포곡읍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힘써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이건영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은 “25년 동안 이중규제에 얽매였던 군사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해제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상일 시장님께서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이어진 이중규제가 그동안 포곡읍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는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다”며 “이를 위해 애써준 시 담당부서 직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포곡읍기독교연합회 목사님, 물사랑운동본부 회원들, 용인특례시민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 해제된 지역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경안천 수질 역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가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는 지난 11월 17일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로터 포곡읍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힘써준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로터 포곡읍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힘써준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특례시)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 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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