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돈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 혜택은 없을까? [경제한줌]

입력 2024-12-18 16:14 수정 2024-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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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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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땐 미처 몰랐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에 서울·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1인 가구,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의료비를 꼽습니다. 반려동물은 의료보험 지급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청구서를 보고 주인이 화병에 걸릴 것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서울시에선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필수 진료와 선택 진료(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는 마리당 최대 30만 원, 선택 진료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만 지원합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120% 미만,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마리당 2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주소지 근처 동사무소·구청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돼죠.

이외에도 대전과 부산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전은 25만 원 미만 진료비에 대해 금액의 80%, 진료비가 25만 원 이상이라면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 역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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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무료 돌봄 서비스

서울시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난해까진 반려견만 맡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됐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인데요.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5일, 반기별 1번으로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지역 내 펫위탁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죠. 다만 현재는 서울 내 강북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강남구·광진구·송파구·강서구 등 8개 구에 주민 등록된 서울 시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주의사항은

앞서 소개한 두 지원 사업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을 강제한 법적 의무사항이죠. 고양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동물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시청이나 구청 외에 동물병원에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등록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무료 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증을 꼭 지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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