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바꿔가며 임금체불…94명 명단공개, 141명 신용제재

입력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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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명·나이·상호·주소 공개…신용제재 대상은 7년간 대출 등 제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A 씨다. A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징역 1년형을 포함한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B 씨는 징역 3년형을 포함해 3회에 걸쳐 임금체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체불 규모는 62명, 총 1억3000만 원이다. B 씨는 이전에도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총 6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이번 건과 별개로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에 대해선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은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또 정부지원금,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된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신용제재는 6월(1차)과 이달(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연간 명단공개 대상은 284명, 신용제재 대상은 448명이다. 지난해(명단공개 297명, 신용제재 530명)와 비교해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이 소폭 감소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각각 3448명, 58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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