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입력 2025-01-15 13:38 수정 2025-0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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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원회관서 입법 토론회 개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 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 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21대, 22대)에서도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발의가 시도돼 왔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입법 발의안은 약 30여건에 이른다.

성 교수는 이와 같은 배달 플랫폼 법제화 추진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가맹점 대상 불공정 거래 방지 △산업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플랫폼 입법 방향에 대해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에는 배달 플랫폼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에서 공정하고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내용과 수수료 인상 시 사전협의 조치 의무화, 소상공인 보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 강화에 따른 배달 플랫폼 협력 관리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교수는 또한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플랫폼 간의 협력을 통해 가맹점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양측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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