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
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보기한을 뒀음에도 기한을 넘긴 법은 8건으로 집계된다. 입법 기한을 가장 오래 경과한 법은 최대 15년 간 입법이 미뤄진 상태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서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 및 조항은 18건으로 집계된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법률 개정이 있을때까지는 유보시킨 후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조치다.
해당 법령은 △약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형법 △보안관찰법 △민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료급여법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의료법 등이다.
이 중 헌재가 정한 입법기한을 경과해 효력이 상실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형법, 보안관찰법, 민법, 군인사법 등 8건이다.
입법 기한을 넘겨 가장 오랜 기간 경과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것으로, 2009년 9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내려졌다. 2010년 6월 입법기한을 경과해 약 15년간 입법 미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2015년에 입법 기한을 넘겼다. 헌재는 2014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재외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2015년까지 입법기한을 정했다. 그러나 약 9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법은 2020년 관련 조항이 입법기한을 넘겼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23일 의료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입법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가장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의료법 43조 1항이다. 헌재는 올해 1월 23일 한의과 진료 과목을 둘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뺀 현행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는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해당 법령이 위헌이긴 하나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을 감안해 일정 시점까지 기간을 제공해 입법을 하도록 입법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입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국가기관에 법의 적용을 유보하도록 한다. 이후 해당 기한을 경과하면 법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