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포함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예정

금융당국이 건전성 악화일로인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적기시행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이 금융당국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선제적으로 내리는 규제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적성 등급 4등급 이하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23%,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 11.83%, 고정이하여신비율 13.99%를 기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9년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매각명령 처분을 받았다. OK금융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이나 실사 이후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당국 권고 수준인 12% 이하로 떨어졌지만, 올해 2월 100억 원, 이달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업계에서는 ‘유예’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지난해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다. 당시 두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는 없으나 조치 이행 기간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는다.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한다.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요구·명령 조치로 이어진다. 명령 조치를 받게 되면 주주가 지분을 처분하는 등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년마다 반복되는 부실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진행 속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0일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