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3강 체계 고착화가 장기화와 정부 정책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제4의 이동통신사 설립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분간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업체도 적지 않다.
시장 진입에 가장 유력한 케이블 사업자에서부터 인터넷 포털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생존 조건으로 무선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이처럼 제4통신 사업자에 주목을 하는 것은 재판매 제도의 효용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매 제도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 되는 주파수ㆍ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아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의 재판매 사업자는 통신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등 가능성이 입증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당한 도매제공 가격 설정 및 부당한 차별 등으로 사업자간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후규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올해 제4 이통사 탄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디어법 등으로 통신정책의 관련 입법안이 계류 중인데다, 이후 일정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2월 정기국회 역시 내년 예산안 확정만으로도 회기가 끝날 수 있어 관련 법안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통신 관련 주요 사업은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6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지정 고시 마련(6~12월)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에 관한 고시 마련(6~12월) 등이다.
당초 지난달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사업자들의 희망만 부풀린 채 ‘공치사’에 그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사업자와 중소 통신사업자들은 유선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판매나 MVNO형태로 이통시장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3강 구도의 고착화가 진행 중인 통신시장의 견제를 위해서도 제4 이통사의 탄생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장재현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시장 친화적 요금 인하 정책의 하나로 제4의 이통사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4의 이통사가 등장하는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또 “특히 재판매나 MVNO의 경우 망이용 댓가가 현재 법안대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경우 활성화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더라도 제4의 이통사가 시장에 등장하면 장기적으로 통방시장의 경쟁 강도는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