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에 대해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이정근은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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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며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던 도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송 대표 측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