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기관, 러 정부 연계 기관 투자도 금지
상호관세선 제외...“제재 부과로 의미있는 무역 불가”
북한·벨라루스·쿠바도 이번 관세 대상서는 제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50명은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최종 합의를 어길 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시민의 러시아 국채 구매 금지,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정부 연계 기관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안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보다 강도가 높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고객은 중국과 인도로 이들 국가와도 대립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유럽의 상황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일시 면제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전 협상에서 미국에 추가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서방 제재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미국의 중재로 지난달 18일 에너지 인프라 공격 30일 중단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서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푸틴 대통령을 향해 “화가 났다”며 ‘2차 관세’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역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추후 제재를 통해 상황에 따른 압박에 나서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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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각종 제재를 하고 있어 의미 있는 무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쿠바, 벨라루스가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2차 제재 외에 다른 제재안도 포함돼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회동했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가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