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환율, 외환보 유고 대미 금융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최 부총리가) 국채를 팔았다가 다시 산 건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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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는 2023년 말에 인사청문회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니 매도 약속을 하고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시에는 없었다”며 “올해 또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라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한다”며 “다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대상은 제한 돼 있으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의혹에 대해 추궁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다.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조사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중복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공익감사가 청구 등만 보고 덩달아 우리도 하자고는 할 수 없다"며 "고용부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공정·엄격하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류심사나 면접 절차에서 인적사항은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