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록물 옮긴다…5월 말 매듭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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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photo@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 정리를 요청했다.

또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하고, 기록물을 받아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해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 지정은 이관 막바지에 드러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판인 5월 말께나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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