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이 몫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그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인사권,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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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는 이 처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윤석열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6년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며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기존 2명 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법 개정에 대해 “시급하다”며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겠지만 곧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순 없으니 지명, 청문회, 취임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개정에 따라) 약 3달 동안 기존 두 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었는데, 임명해서 탄핵 사유는 해소됐다”면서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위법한 지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