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과 관련해 분양권·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규정상 불가능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SH공사는 최근 구룡마을과 관련해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법령에 따라 불가하다고 밝혔다.
SH공사의 안내를 보면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ㅇ에 따라 '주택법 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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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이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에는 대상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 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공급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는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이른 시일 내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