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공장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시설 증축·증설 시 엄격한 규제와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면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하는데, 정기 점검으로 인한 가동 중단의 경우에도 할당량이 취소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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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견제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신문사나 방송사 지분을 일정 이상 보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확대되는 경제 규모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꾸준히 상향했지만,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경협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이 감소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고,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해도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