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서명...12억 인도시장 열렸다(종합)

입력 2009-08-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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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5%-한국 90% 관세 철폐...자동차ㆍ농수산물 제외 '갈등 최소화'

12억 인구의 인도시장이 관세를 85% 철폐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개방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오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의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도 CEPA 협정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과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더불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 최경림 FTA정책국장은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한-인도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인도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 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정의 특징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되 양국이 민감해 하는 분야는 배제함으로써 갈등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전망된다.

또 완성차의 경우도 인도측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해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인도측이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현대차의 경우도 이미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는 지난 7월 내각의 승인으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불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인도 CEPA 일지>

2003.12.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수립 검토 합의

2004. 5.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인도 포함

2004.10. 양국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합의

2005. 1. 공동연구그룹 1차회의 개최

2006. 3. 제1차 협상 개최(뉴델리)

2008. 9. 제12차 협상, 실질적 타결(서울)

2008.10. 1차 법률검토 회의(서울)

2008.11. 2차 법률검토 회의(뉴델리)

2009. 2.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2009. 7. 인도, 한-인도 CEPA 최종 승인

2009. 8. 한-인도 CEPA 서명(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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