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담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세형벌도 대폭 손질하는 등 관세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관세담보제도 개선을 통해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는 지원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우선 관세담보제는 현재 기업이 물품 수입시 담보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체납업체나 관세법 위반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무담보 원칙으로 바꿔 수입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수입 신고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대상도 기존 16개 행위 중 보세구역 관련 6개 행위를 제외시켜 수입업체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100% 면제) 및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에 대한 지원 시한을 오는 2011년 말로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세 형벌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이밖에 현재 이행시기의 차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FTA 관세이행법률을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 통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 비용절감과 납세 편의제고를 통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 관세감면 지원시한 연장으로 연간 약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며 "관세형벌 완화로 국민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