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3분 서거한 가운데 향후 장례 형식과 절차는 고인의 유가족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거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도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희호 여사로부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지인이 정부와 장례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다. 국장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다.
반면 국민장은 장의 기간 7일 이내이며 국고 보조는 일부만 지원된다. 국민장은 조기를 달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장례를 치뤘고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된 바 있다.
폐렴 증세로 지난달 13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 전 대통령은 당뇨,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장기간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지했지만 이날 오후 심장이 정지됐고 1시 43분 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