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대한 처분“

입력 2009-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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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고의성 짙은 허위청구 엄중 처벌할 것”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의료, 진단서 허위작성 및 교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매우 관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2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부정청구를 과잉진료가 아닌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심의원은 "우리나라는 부정ㆍ허위 청구가 적발되면 주로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정ㆍ허위청구를 방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정ㆍ허위청구가 여전히 많은 추세"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어“부정ㆍ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요양기관의 착오로 실제 청구금액보다 많이 청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이나 약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서 부당허위청구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앞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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