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도입한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연구원이 은행권 전ㆍ현직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명 가운데 자신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로 경영진을 꼽은 사람은 36.1%였고, 정부 및 금융당국 인사와 주요주주도 19.4%와 16.7%씩이었다.
그만큼 이들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연구원은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경영진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며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두거나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면 경영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통상 임기 1년은 너무 짧아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도 저해된다"며 "최초 임기를 2~3년으로 늘리되 경영진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CEO와 임기를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총 재임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현직 은행권 사외이사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금융인 출신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독자적 의사결정을 위해 먼저 사외이사의 금융 관련 전문성과 경영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사외이사 후보의 인력 풀을 만들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이를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별도 지원부서를 만들거나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다른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이사직과 겸직을 금지하는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