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대폭 완화

입력 2009-1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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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허용되고 자격증 없어도 사무소 개설 가능

앞으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되고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병원·약국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오는 11~1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법률·회계·컨설팅 등 전문자격사 시장은 고부가가치 업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분야"라며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대형화로 이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공청회와 KDI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최종 반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우선 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 8개 업종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정부는 변호사나 의사·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로펌·병원·약국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나 병원·약국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지만 개인병원이나 개인 법률·회계사무소를 열 수 없게 돼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개인이 한개의 사업장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의사나 변호사가 굳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분점을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구상에 대해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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