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톤단위)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던 조건을 바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tCO₂이상이면 자발적 배출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감축량 2000tCO₂이하 사업은 검증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신청자의 검증 부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청이나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소배출권 제도로,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