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참여

입력 2009-1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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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건설사도 택지개발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민간 공동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택지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도 토지 출입과 물건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1~2년간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지고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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