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전 개발기업들이 광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어를 오용, 탐사광구에 대해 '매장량'이란 표현을 써 왔던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추가 이뤄지지 않은 광구나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가 발견됐더라도 상업성을 선언하기 전이라면 '매장량'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을 표기할 때 '확인 매장량', '추정 매장량', '가능 매장량'으로 정확히 구분해 써야 한다.
국가의 석유자원 관리, 석유개발회사의 보유자산관리 및 보고, 금융·증권기관에 대한 석유개발투자자산의 공시 및 평가 등에 표즌 기준을 제시해 오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석유공사를 비롯한 석유개발기업들이 접근한 광구들은 탐사단계로 대부분 매장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시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성조사와 같은 지질조사 등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매장량을 '추정 매장량'이란 표현으로 발표하거나 '추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아 일반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왔다.
실제 유전개발업체들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발이 쉽지 않은 매장량을 확인매장량에 포함시켜 수익성을 부풀릴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기 쉬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 일반 국민이나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전개발사업 추진시에 매장량 표기를 세분화해 기재토록 했으나 여전히 용어에 대한 이해와 의도적인 오용으로 피해가 커져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될 고시는 앞으로 탐사광구에 대해서는 '탐사자원량'이란 표현을 쓰고 실제 석유·가스가 발견됐더라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절차인 경제성 선언 이전에는 '발견 잠재 자원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미얀마 A-1, A-3 광구 가스전에 대해 상업성(경제성) 선언을 한만큼 향후 이 가스전에 한에서는 '매장량'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 18일 SK에너지가 원유 부존을 확인했다고 밝힌 베트남 15-1/05 광구의 경우 원유가 발견됐으나 상업성 선언이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이뤄지더라도 매장량 대신 '발견 잠재 자원량'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
특히 지경부는 아울러 시추와 경제성 선언이 이뤄진 석유, 가스전의 매장량에 대해서도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등 3단계로 구분해 명확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추에 의해 '발견'이 됐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을 '매장량'이라고 정의한다고 용역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확인 매장량의 표현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확률이 50% 이상이면 추정 매장량, 10% 이상인 경우는 가능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정부에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개발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내고 실패하면 원리금을 감경받는 융자) 신청이나 자원개발 신고 등의 경우 고시안에 담긴 표현대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량 표현에 대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해진 표현이 일반화될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도 협의해 내년부터는 일반국민과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준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들의 공시규정으로 유·가스전의 매장량 기준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과도 협의 중"이라며 "모범공시 기준보다 업데이트 된 것인 만큼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그동안 얼렁뚱땅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확보해 왔단 일부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와 함께 공정한 기준 적용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