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A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9개월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파업을 종료한다.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례2: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2004년 102시간, 2005년 158시간, 2006년 324시간, 2008년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다. 조합원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노조 전임자들은 예외없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 사례 3 :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2009년에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의 임금 손실이 있었지만,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얹은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들의 행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 파업기간 중 전임자 임금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사례2, 3)가 태반이다. 전임자는 일하지도 않은 초과근로 수당까지 알뜰하게 받아간다.
이렇다 보니 일반 조합원은 파업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전임자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파업을 통해 사측에 대한 세력 과시와 함께 조합원에게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파업으로 인한 전과 경력은 전임자에게 자신의 선명성을 나타내 주는 훈장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특히,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과거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손을 들어 줬다.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전임자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1'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 중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비록 유예 중이긴 하지만 현행 규정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기간 유예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파업에 단순 참여한 일반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떠나, 노조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만일,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전임자들은 지금처럼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결국“노조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노동계가 13년간이나 노조 재정자립 및 전임자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전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