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토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6일 최모씨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A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인 B군, C군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고 2002년 4월 비행기 추락사고로 A씨 내외, 손자 B군, C군이 모두 숨지자 최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2003년 3월 관할 세무서에 20억1400여만원 상당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3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생명보험금은 딸의 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재산이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3억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세무서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최씨는 대법원이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7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생명보험금 형태로 전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에, 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를 실현하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