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턴키제도 적용

입력 2009-1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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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주요 공공발주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내년부터 턴키제도를 심의하는 전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지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오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14개 공공기관이다.

새 턴키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는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또 설계심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심의위원 체계가 기술·평가 위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평가위원 선정시기도 설계평가 당일로 돼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소속 직원 가운데 일정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이상)하고 설계심의분과위 명단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분과위는 심의사안에 따라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설계자문위가 없거나 경험, 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방법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기술ㆍ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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