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업투자자의 위험헤지비율을 수출액 등 위험회피대상 금액 대비 12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과 위험헤지비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등이 명시돼 있다.
우선 수출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개별 건별로 확인하거나 과거 수출·수입 실적, 기업이 속하는 업종 및 기업의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해 예상실적을 추정한다.
또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중도해지 요건을 계약서 또는 추가약정서 등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위험헤지비율을 산정할 경우 기업이 여타 은행과 이미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잔액을 감안하는 등 위험헤지비율 산정방법 제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기(旣)실행 외환파생잔액은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또는 기업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은행의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키코(KIKO) 등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은행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고 은행의 불요불급한 외화 단기차입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의 도입 초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월 중으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리스크 관리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