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에 단말기 유통이 종속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심(USIM) Lock 해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통 지연 및 USIM을 별도 판매하지 않는 등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USIM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판매한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정보만 관리하면서,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 사용(USIM 이동)시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통사→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는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간 IMEI를 공유토록해 별도 신청 절차와 IMEI 전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에서 단말기 없이는 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 있어, ‘USIM Lock 해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유인을 낮추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구매 및 개통을 제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직 이용자들이 USIM 용도, 필요성 및 USIM을 이용한 이통사 전환 등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데 대해 이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통사에서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를 위해 가입비(SKT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T 3만원)를 받고 있지만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USIM도 7000~1만1000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 관련 비용의 이중부담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통사와 협의해 USIM 판매가격이 공급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달 중 통신전용 USIM은 약 2000원, 복합용은 약 1000원을 인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해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산정하고, USIM 가격과 가입비를 같은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