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신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 기존 PF 채권 부실 우려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PF 대출이 다시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3만호밖에 줄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1조8084억원으로 2008년 12월보다 2857억원 늘었다. 주택 착공과 분양 전 단계에서 대출해주는 브릿지론 비중도 증권사(76.0%) 다음으로 높은 67.6%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과거와 같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PF대출 및 ABCP의 쏠림과 부실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권의 최근 대출증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저축은행의 해외 PF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해외 PF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은행권 등이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토록 권고하며, 해외 부동산 PF 취급이 절실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사전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2분기 중 저축은행 PF 대출 한도 강화 및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토록 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행정 지도로 운영하고 있는 30% 룰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 수준의 단계적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PF 사업장 평가 결과와 건전성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PF 대출이 총 대출금의 3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실 우려 PF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및 자체 상각을 지도하며 손실 흡수를 위한 유상증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타 업권에서도 저축은행 수준만큼 PF 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험은 은행 수준으로, 증권사와 여전사, 종금사들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보험사는 기존 정상과 요주의 적립비율이 각각 0.5%, 2%였지만, 조정 후 0.9%와 7%로 바뀐다. 증권사의 적립비율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정상비율이 0.5%에서 최대 3%까지, 요주의 적립비율은 2%에서 최대 10%까지 고정 적립비율은 20%에서 30%로 조정된다. 여전사와 종금사도 증권사의 적립비율을 따를 방침이다.
PF 관련 감독규정이 2분기 중 개정될 경우 여전사와 종금사는 PF 대출 취급 한도를 현행 저축은행 수준인 총대출 대비 30%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증권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 및 보험사들은 PF 대출 비중이 평균 10% 미만이기 때문에 30%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