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글라스락 용기를 생산하는 삼광유리공업이 허위 비방 광고행위를 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4일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광유리공업은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내용에 따라 유리용기를 만들면 형상과 압축응력치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만, 삼광은 글라스락이 형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특허받은 제조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해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허발명의 내용이 ‘내열성 유리 용기의 제조방법’임에도 마치 내열강화유리 특허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광이 또 플라스틱용기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해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시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삼광의 특허(제0070579호)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상고기각,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 특허심판원은 2008년 12월 8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생활용품 광고에 대한 엄중대처 의지를 시장에 보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