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법개정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시ㆍ군ㆍ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며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