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 금리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금껏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왔고, 이에 따른 대출 고객들의 피해가 잦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이 금리 상승 시에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만 금리 인하 시에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출 고객들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 번도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린 경우에도 인하폭이 은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07년 말 연 7.52%에서 올해 3월 말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은 127조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