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CRO도 이사회 통제 받는다

입력 2010-06-23 14:18 수정 2010-06-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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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와 CRO 등 금융회사 사내 집행임원도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사회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통제와 의무 부여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집행임원의 정의를 ▲상법의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금융회사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집행간부를 상법상 넓은 범위로 간주할 것인지 또는 주요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사내이사와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하며 임기를 2년 보장하거나 동일한 자격심사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는 "집행임원에 대해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할 경우 집행간부의 권한과 지위 강화로 경영책임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연임할 경우 이사의 임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고 사내이사(등기이사) 수를 대폭 줄이면서 주요 경영임원들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가 위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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