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을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첫 시행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공관리제에 따른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공공관리제도란 해당구역의 구청장이 관리자가 돼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사업 진행 시 문제제기가 된 조합과 관련 업체의 부조리 발생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곳은 시내 715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중 조합이 있는 143개 재개발 구역, 260개 재건축 구역, 54개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다.
새 기준을 살펴보면 설계업체 선정은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공고, 현장 설명회, 입찰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찰업체를 평가한 뒤 상위 두 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은 자격심사와 현상공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되고,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 중 모두 적용 가능하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는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 지 여부를 주민총회로 결정한다.
승계하지 않을 경우 총회 상정 전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기술제안 등을 심사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설계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해 세부절차를 구체화했다.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 후 주민투표로 최종업체를 결정하도록 했고, 시공사 선정 때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 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했다. 아울러 위반업체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 선정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