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땅값 7010억 소송..삼성 '압박'(상보)

입력 2010-07-20 11:03 수정 2010-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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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파기 절차 밟는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최후통첩(16일)기한까지 삼성물산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후속조치와 관련,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법정소송 절차를 밟기 위한 전 단계로 풀이된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대주주이며 용산개발사업의 땅 주인인 코레일은 토지계약 파기 등 전단계로 투자자들에게 법적인 최후통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 16일 데드라인 설정은 구두 경고의 의미로 보고 있으며 이번에 '의무이행 최고' 통지가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레일은 "최선을 다해 본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코레일의 노력에 반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삼성물산에 대한 경고는 주간사인 삼성물산을 압박해야 중도금 납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레일은 "사업완수를 향한 코레일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남은 시간 동안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 5일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에 대해 16일까지 지급보증이나 토지대금 납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을 중단을 불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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