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열풍에 상당수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고액 자산가 유치도 쉬워진데다 주식 주문만 내주고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약정을 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계좌 손실이 날 경우 과거와는 달리 고객과 투자자문사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수익은 챙기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일거양득’을 누리고 있다.
□증권맨, 자통법이 효자
고액 자산가나 랩어카운트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맨들에게는 스카우트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문사 랩어카운트 열풍에 증권사 지점 직원들이 평균 억대를 넘는 고액연봉자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지점 영업직원들 중 1~2억대 연봉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3억원대의 연봉은 넘어야 영업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당시 일임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자 지점 영업직원들이 깊은 한 숨을 내쉬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지점 영업직원들은 주 수입원이던 일임매매가 어렵게 되면서 일임매매가 가능한 랩어카운트 계좌로 유치했다. 돈이 몰린 투자자문사들은 시장 상황 덕에 높은 수익을 내자 열풍 현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점영업직원, ‘지금 이대로,...’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들에 따르면 지점 직원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들이 관리해준다는 점은 깐깐하기 그지없는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직원 혼자서 계좌를 관리할 경우 보다 펀드매니저들이 관리할 경우 약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임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났을 경우 과거에는 고객과 직접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으나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문사와 고객과의 분쟁으로 간다.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 유치에 매매에 손실시 분쟁까지 이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고객 유치만 하면 매매는 투자자문사가 해주고 손실이 나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거양득’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사 유치 규모가 큰 직원의 경우에는 자문사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한다. 한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는 “규모가 큰 경우 지점 직원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