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실사 후 종이 어음 튀어나와 결국 퇴출
-차명으로 주식 10% 보유한 조폭 때문에 인수 무산
M&A(기업인수합병) 전문가들도 당하는 악성 M&A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자통법 시행 이후 상장폐지 관련 규정이 엄격진 탓에 인수 후 예상치 못한 과거 부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다.
반면 일부 상장사는 매도 의사도 없으면서 MOU를 맺은 뒤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해 ‘선수 위에 선수’를 증명해 보이는 경우까지 있다.
M&A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이후 철저해진 회계 규정과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인해 상장사를 인수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퇴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J사를 인수한 P씨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실사 후 인수 대금을 치루고 대표이사에 올랐다. 하지만 한달도 체 되지 않아 전전 경영진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던 종이어음이 튀어나와 결국 퇴출됐다.
E사를 인수한 K대표는 150억원의 인수대금을 치룬 후 업무 파악에 분주할 즈음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 경영진의 횡령건을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것이다. 결국 K대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협박범에 거액의 돈을 주고 신고를 막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협박범은 전경영진의 측근이었다.
인수합병 꾼이라 일컫는 이들도 M&A를 추진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코스닥시장의 S사는 지난해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와 MOU를 체결한 것만 10여개가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장에서 M&A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하지만 S사는 현재까지도 인수합병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S사 주식발행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조폭은 인수 마무리가 될 즈음 나타나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보여주며 취득원가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에 한 번에 매물로 내놓아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인수 추가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인수의향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서고 있다.
H사는 실제로 회사를 매각할 의사도 없으면서 인수계약 후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인수의향자가 포기하도록 해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유명하다.
H사 인수포기자는 “가계약금과 인수대금을 지정된 제3자에 입금시킨 뒤 차일피일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인수 마무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결국 인수를 위해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손을 뗐다”고 말했다.
H사를 인수하려다 비슷한 사례로 손해를 본 경우는 시장에 알려진 것만 대여섯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가계약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